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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52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4. 11. 4.자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양형부당 주장 외에도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양형부당 주장만 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 집행 중이었음에도 수용생활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소변을 교도관의 얼굴에 뿌리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다른 재소자 및 교도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자신에 대한 처우에 부당함을 느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