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노40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지인인 5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1,190만 원 중 상당부분(970만 원)을 이미 변제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의 형사합의금 등 급전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 2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