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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10. 선고 2007구합38356 판결

드라마용역의 공급시기가 드라마 방영종료일인지 DVD출시일인지 여부[국승]

제목

드라마용역의 공급시기가 드라마 방영종료일인지 DVD출시일인지 여부

요지

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텔레비전 드라마 등 영상물을 제작·공급하는 법인으로서, 2005. 5. 20. 주식회사 ○○○○○(2006. 8. 18.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고, 주식회사 ○○○○○○○는 2007. 1. 26.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이하 '○○○'라고 한다)과 사이에 16부작 TV미니시리즈 드라마 '○○○○'(매회당 70분물, 계약 당시 가제는 '○○○'였다)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를 대리한 원고는 2005. 11. 12. 최○○과 사이에 최○○이 조감독(AD)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작기간은 2005. 10.부터 2006. 5.{제작준비기간과 후반작업(DVD 출시완료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는 2006. 1. 25. 주식회사 ○○○○○(이하 'SBS'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드라마를 SBS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5. 23.까지 위 드라마의 최종 방영분을 납품하였고, ○○○는 위 드라마를 SBS에 납품하였다.

(4) ○○○는 2006. 6. 19.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사이에 '○○○○DVD' 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6.경 ○○○에게 '○○○○DVD' 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하였고, ○○○는 2006. 7. 14. ○○○○DVD제작을 완료하여 ○○○에 공급하였다.

(5)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 제작비청구서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은 2005. 5. 23. 5,000,000원부터 2006. 6. 1. 62,749,854원까지 합계 1,355,004,764원이다. 한편, 원고가 ○○○로부터 2005. 8. 16.부터 2006. 7. 14.까지 수령한 금액은 합계 1,623,324,250원이다.

(6) 원고와 주식회사 ○○○○○○는 작성일을 2006. 8. 31.로 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최종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10. 25. 이 사건 DVD 납품일인 2006. 7. 14.을 용역공급시기로, 공급가액을 1,299,825,943원으로 하여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06. 8. 21.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세무·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 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수령하였다.

1. ○○○○주식회사는 ㈜○○○○○(211-○○-○○○○○)(이 제작하는 SBS드라마 "○○○○"의 외주제작 업체로 2005. 5. 20.부터 드라마 종영시점인 2006. 5. 23.까지 총 16부작(114회차)의 작품을 납품 완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제작비는 붙임 제작비 청구서와 같이 총 1,355,004,764원(부가세제외)을 청구하여 ○○은행 975-03-○○○○○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제작비 중 카메라 사용료 200,000,000원(부가세제외)과 부가세 155,500,476원은 대금지급청구는 하였으나 미수상태입니다.

4. 드라마 "○○○○"는 제작과 관련하여 ㈜○○○○○과 체결한 계약서는 2005. 5. 20. 작성된 붙임 계약서 1부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붙임계약서에서 변동된 계약내용도 없습니다.

5. ○○○○주식회사는 드라마 "○○○○"의 외주제작 및 납품으로 모든 계약의무는 완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권 등 제반 권리는 ㈜○○○○○(211-○○-○○○○○)이 소유합니다.

6. 위 확인사실 2번 카메라 사용료 외에는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지급되었고, 원천세 및 부가세 신고 등 관련 제세신고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7. 본 드라마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이 투자자와 정산이 도지 않은 관계로 2006. 8. 21. 현재까지 미발행한 상태입니다.

(8) 피고는 2006. 10. 1. 이 사건 드라마 최종방영분 납품일인 2006. 5. 23.을 용역 공급시기로, 공급가액을 1,555,004,764원(= 기수령한 제작비 1,355,004,764원 + 미수령한 카메라사용료 200,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9) 원고는 2007.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7서257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1~18, 을1~1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SBS·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포스트프로덕션의 일종인 ○○○○DVD 제작·납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위 DVD가 납품된 2006. 7. 14.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는 원가·최종손익 등을 고려하여 제작비를 차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는 2006. 8. 31.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공급가액은 1,299,825,943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용역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공급가액)가 확정된 때인 2006. 8. 31.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판단

(1)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용역공급계약의 내용중에 '○○○○DVD'제작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 ○○○와 사이에 위 DVD 제작·판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는 ○○○에게 '○○○○DVD'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함으로써 ○○○에 대한 계약상의 용역공급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드라마제작 완료일인 2006. 5. 23.이 아니라, 원고가 ○○○에게 '○○○○DVD'제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드라마제작 완료일인 2006. 5. 23.이 아니라, 원고가 ○○○에게 '○○○○DVD'제작에 필요한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를 제공한 2006. 6.경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를 피고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는 2006년도 제1기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05. 8. 16.부터 2006. 7. 14.까지 ○○○로부터 수령한 1,623,324,250원, 되돌려 주었다고 하는 300,000,000원 외에도 이 사건 드라마 제작과 무관한 돈이 상당 금액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돈의 존부와 금액에 관하여 확실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와 사이에 2006. 8. 31.에 이 사건 드라마의 납품대가를 1,299,825,943원으로 합의하였으며 합의한 금액이 그 당시까지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여 합의 이후에 정산금으로 주고받은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위 금액은 김○○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는 ○○○가 SBS로부터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로부터 받을 금액도 미리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11-1~3, 을 1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SBS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가 SBS로부터 받을 금액을 2006. 1. 25. ○○○와 SBS 사이의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2006. 3. 15.까지 그 대부분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그 후에는 2006. 5. 23. 소재료로 2,000,000원이 지급된 일이 있을 뿐임) 인정되는 점, 원고가 ○○○에게 2006. 8. 31. 이후에 발행하였다는 각 세금계산서에는 발행일이 그보다 앞선 2006. 7. 14. 및 2006. 7.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2006. 8. 21.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늦춰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와 상호 통모하여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동기가 충분히 있는 점, 반면에 김○○이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은 김○○ 작성의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인 1,544,004,764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을 1,555,004,764원을 보고,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년도 제1기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