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5가단159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