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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5가단159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