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3. 2. 18. ‘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3. 8.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5. ‘림프계통’을 신청 상이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마친 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후 야산에서의 매복과 야영이 포함된 무박 2일의 혹한기 훈련, 2시간 가량 취침 후 이어진 근무지원, 국지도발훈련 등 무리한 훈련일정을 감당해 왔고, 선임병의 식사 속도를 맞추기 위해 소량만을 배식받는 등 영양부족에 시달렸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고된 훈련일정으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에 영양부족이 더 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