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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03:10경 문경시 D 가요

주점 1번방에서 선배인 피해자 E(39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선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3. 03:56경 위 D 가요

주점 1번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에게 “개새끼 못가 니 맘대로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H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H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2, 41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나타난 사건 경위와 정황,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