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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6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7. 03:5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앞 계단에 앉아 있던

D을 보고 D에게 말을 걸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갔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34 세) 이 돌아와 자신이 D의 일행이라고 말하자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D을 추행하려 한다고 오인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피고인과 피해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D의 일행이 맞다고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이 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을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찰관 G의 가슴 부분을 2 차례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05:20 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I이 피고인의 신병을 서울 강북 경찰서 형사 팀에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움켜 주며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7. 04:2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