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12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및 C 지상에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경 토지 소유주인 E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위 부지를 임차한 뒤 2019. 1. 21.경 위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면적 18㎡) 1동 규모의 자원순환관련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용도지역의 시설 설치 제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보 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