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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정240

절도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아산시 F의 밭(田) 2,212㎡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은 토사 채취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7. 30.경 위 밭 인근에 ‘G 슈퍼’에서, 피고인 A에게 ‘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가 위 밭에 "나무 뿌리가 많으니 콩밭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흙을 퍼가라“는 허락을 하자, 피고인 A로부터 위 F 밭 2,212㎡에 대해서만 흙을 실어 갈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흙을 실어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임야인 위 H 일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흙 24t 트럭 23대분을 마음대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A의 각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J의 감정결과

1. 현장사진자료,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반출토사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E로부터 허락받은 흙 반출의 범위는 피고인 B이 경작하는 콩밭 전체로, 도로 옆 수로보다 조금 더 높은 콩밭 하단의 높이를 기준으로 콩밭 전체를 평평하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흙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인 지번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의 위 H 임야도 콩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를 통해 E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가 E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을 당시 옆에 있어, 피고인 A가 임차한 콩밭에 관하여만 허락을 받은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