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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2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암치료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사용한 것이고, 타인의 카드 임을 인식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수술 받은 이후 항암치료 중이며 그 부작용으로 비정상적 사고, 어지러움, 두통, 지각이상, 졸음, 무력증, 오한, 피로, 권태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판기록 38, 47, 50~51 쪽), 최근 건망증으로 약물 요법을 받은 바 있다( 공판기록 91 쪽).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카드들과 는 그 색깔, 무늬 등이 확연히 차이 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권 25 쪽), ② 병원 CCTV 화면 사진( 증거기록 제 2권 23~24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의 거동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혼자 병원비 결제 등을 처리한 후 병원을 나오면서 관련 서류를 오른손에 들고 살펴보았으므로, 이 사건 체크카드 습득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카드들을 혼동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L 및 O( 화장품가게) 각 CCTV 화면 사진( 증거기록 제 2권 30, 32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홀로 해당 가게에 들어가 지 갑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꺼내

그 카드를 보면서 점원에게 주고 결제하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