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2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 서울 D에 있는 E 상가와 F 상가에서 남성복 매장 2 곳을 운영하고 있다.

근처 G 상가에 여성복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일 현금 정산하여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다가 2014. 10. 말경까지 는 차용금을 전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금원이 4,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18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4. 10. 말경까지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 역 사거리에 있는 KB 국민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1,1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동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튀어 버렸다.

오늘까지 공장에 의류 제작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당장 돈을 융통하기가 어렵다.

내일 퇴원하면 바로 갚을 테니 1,100 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고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금원이 4,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18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