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0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합의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26,912,106원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동창생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합계 6,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ㆍ횡령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전자기록까지 변작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외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인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합의된 손해배상금(배상신청인 C : 26,912,106원, 배상신청인 D : 36,376,250원)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배상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