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2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건물철거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현장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1개(지름 2cm, 길이 53cm), 동파이프 5개(3m 3개, 5m, 4m 각 1개), 전선 4개(7m 2개, 10m, 15m 각 1개), 신주 3개를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생계형 범죄, 피해자의 선처희망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벌금형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