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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강서 구청 앞 도로까지 13km 가량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사건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