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29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무고의 점 (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C은 피고인 명의의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이하 ‘ 쌀 직 불금’ 이라 한다) 신청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나)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C은 E 등에게 거짓 사실 확인서를 쓰게 하거나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C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생계 지원금을 못 받게 해 버린다고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실제로 생계 지원금이 삭감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주시청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의 점 (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쌀 직 불금은 당시 이장인 M이 마을 전체의 것을 일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C이 쌀 직 불금 신청을 도와주거나 수령한 직 불금을 나누어 가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2010년 및 2011년 각 쌀 직 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관내 경작지용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당시 나주시 O 이장이 M으로 기재되어 있고, M은 당 심에서 2010년 경작사실 확인서의 ‘M’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필체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D의 위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