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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29 2016고단1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2:5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장 흥로 17에 있는 ' 농협 장흥군 지부' 앞에서 D( 여, 15세), E( 남, 13세) 등과 ‘ 시끄럽게 한다’ 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남, 18세 )으로부터 ‘ 무슨 일이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넌 빠져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등의 깊은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장 흥 군 지부 앞 CCTV 영상 분석 및 화면 캡 쳐), 수사보고( 장흥읍 군 지부 농현 CCTV CD 제작 및 화면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