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3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D(82 세) 은 위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작업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6:00 경 위 아파트 2 층의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 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이 이미 끝났다.

집에서 놀면서 이제야 쓰레기를 들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쓰레기더미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 7, 9번 및 좌측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부분

4.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5. 상해진단서

6.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나. 특별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가중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나. 일반 참작 사유 (1)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분리 수거를 담당하는 피해자와 그에 관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려 갈비뼈가 여러 개 골절되는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