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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7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7:10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1차로 상을 안산 역 쪽에서 별 망고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는데 좌회전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크루즈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i30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