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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1 2014노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 내지 10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빨게 하거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으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당심에서 부착명령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