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 중 성매수의 상대방인 D는 만 13세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제공받은 청소년인 E, F은 만 14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D의 성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한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리고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약물인 술과 담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