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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3고단4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7. 30.까지 광양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위 가게에 눈썹 문신용 바늘, 약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D 등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얼굴 양쪽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약 20분 후 눈썹디자인 펜으로 선을 긋고, 이어 문신용 펜과 바늘로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피부에 상처를 낸 후 면봉으로 색소를 묻힌 다음 식염수로 이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해준 후 그 대가로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아,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위험성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