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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0616

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