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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위 B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B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