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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7816

낙찰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4,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B은 제주시 C 전 1,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2014. 11. 19. 그 중 379㎡가 분할되어 면적이 887㎡가 되었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D은 2004. 5. 25. 이 사건 토지 중 B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2. 9. 24. 청구금액을 31,478,772원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 중 B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경매법원은 2012. 10. 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B의 지분을 18,500,000원에 낙찰받았고, 경매법원은 2013. 11. 18.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했다.

원고는 2013. 12. 23. 낙찰대금 18,500,000원을 냈고, 2014. 1.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는 2014. 1. 17. 배당절차에서 17,773,277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가등기권자 D이 2014. 11. 9.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9.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냄으로써 위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위 지분에 마쳐져 있던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원고는 민법 제578조제576조에 근거하여 무자력인 채무자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담보책임이란 매매를 포함한 유상계약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