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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6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젊은 여성이 사는 원룸건물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룸 호실 안까지 직접 침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