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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2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1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 97-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