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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2147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사이에, 컴퓨터 부품인 CPU, 메인보드, SSD(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15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그 대금으로 피고에게 1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위 부품 중 메인보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가 이에 응하여 위 메인보드를 반품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반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 중 메인보드를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반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반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0원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7115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