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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78』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I(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2. 5. 19: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5세)이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과 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M(18세)를 통하여 피해자 L을 불러내어 앙갚음을 할 생각으로, 피고인 C은 피해자 M에게 ‘아버지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장소로 피해자 M를 불러내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 위 I은 귀가하려는 피해자 M를 가로 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M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위 I은 피해자 M를 피고인 A 운전의 N 엑티언 승합차의 뒤 자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양산시 O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승합차에 함께 탑승한 후 같은 시 원동면 불상의 산중턱으로 피해자 M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I과 함께 위 산중턱에 이르러 피해자 M로 하여금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에 대하여 따져 묻고 ‘후배로서 역할을 잘 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에 피해자 M를 다시 태우고 시내로 내려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M가 다음 날 피해자 L과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M를 데리고 피고인 C의 친구인 P이 일하는 같은 시 J에 있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