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1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과 유사한 내용의 분양대금 납부 및 수익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U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2870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9.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20나520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10. 28.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편, 그 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 채권 여부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은 분양대금 납부 및 수익금 지급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분양계약 해제 여부 분양대금 납부 및 수익금 지급약정의 체결 경위, 내용 및 수익금과 중도금 지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U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4면 13행부터 15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 4, 20,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53,955,666원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