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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3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9. 21:3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D)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손님용 아이디(E, F, G, H, I)와 비밀번호를 손님이 이용하는 PC내 씨지게임에 로그인을 시켜 주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단속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