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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3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B이 작성한 공장 일지, 금전출납부, 행사 일정표는 2015. 4. 13. 이후 추가, 변경 기재되어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3. 4. 29. 10:00 ~11 :00 경 현장 부재의 알리바이가 존재하며, B이 자신의 부가 가치세 환급 반환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B은 수사기관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27.에 있었던 자신의 딸 2명의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약 2,8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 1,000만 원을 2013. 4. 29. 10:00 ~11 :00 경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남은 축의금을 수협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의 딸 2명의 결혼식이 2013. 4. 27. 있었던 점, 축의금 내역이 기재된 방명록 사본, B의 처인 Q도 원심에서 B의 요청에 따라 2013. 4. 29. 오전 10시, 11 시경 현금 1,000만 원을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