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4123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188,120원 및 그 중 181,136,060원에 대하여 2016.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 C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12. 16.부터 2017. 1. 5.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2016. 10. 24.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0.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업은행은 2016.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12. 15. 기업은행에게 181,136,06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대지급금 1,052,0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을 합한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