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105555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연대하여 68,366,777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연대하여 68,366,777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E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