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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01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출석을 회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500만 원을 변상하였고, 추가 변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