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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3 2017가단75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8.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4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1. 18.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송금 후 위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 250,720,010원이 된 점, ② 원고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식사 및 빨래 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위 140,000,000원과는 별도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11. 18. 피고에게 송금한 140,000,000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 아니라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