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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09:20경 중국 요녕성 D에서 골프장 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카트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위 카트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 8번 홀에서 9번 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동 구간 사이에 아치형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다리 약 3m 아래에는 얕은 하천이 흐르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다리 중간 구간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골프장 카트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트가 위 다리 우측으로 밀려 위 카트의 우측 바퀴가 위 다리 난간에 부딪힌 채 내려오다가 위 다리를 건너올 무렵 위 카트가 우측으로 돌며 위 다리 밑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위 골프장 인근 F병원에서 우측 쇄골 골절 등 다발성 상해로 인한 호흡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원기록부,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