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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5 2019가단79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족관계 및 상속분 1)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8. 6.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와 G, H, I 및 대습 상속인으로 망 J( 망인의 자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와 K이 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상 속분은 피고 C와 G, H, I이 각 1/5, 원고 A이 3/35(= 망 J의 상속분 1/5 × 3/7), 원고 B와 K이 각 2/35(= 망 J의 상속분 1/5 × 2/7) 이다.

2) 피고 D, E은 망인의 손자들 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유증을 받았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및 증여, 유증 관계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은 없다.

순번 재산 내역 상속 개시 당시 가액( 원) 피고는 해당 표 순번 1 내지 4, 6, 7번 기재 각 토지와 K이 특별수익한 파주시 AE 토지 지상에 망인이 아닌 제 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그 지상 건물로 인한 소유권의 제한을 고려한 감정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의 배제를 구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의 장애 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지상 건물로 인한 소유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감정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인정한다.

1 파주시 L 대 540㎡ 192,780,000 2 파주시 M 대 645㎡ 223,170,000 3 파주시 N 전 499㎡ 172,654,000 4 파주시 O 대 1,033㎡ 357,418,000 5 파주시 P 도로 281㎡ 32,034,000 6 파주시 Q 대 43㎡ 12,642,000 7 파주시 R 대 597㎡ 196,413,000 8 파주시 S 임야 2,286㎡ 82,296,000 9 파주시 T 하천 7㎡ 147,000 합 계 1,269,5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