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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합5669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산 C 일대에서 부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06. 12. 1. 피고(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채무자 B, 보증금액 541,160,75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로 정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B가 보증사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가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7. 3. 30. B와 사이에, B가 신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623,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31,150,000원(총 분양대금의 5%)을, 2007. 7. 27.부터 2009. 3. 16.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중도금 62,300,000원(분양대금의 10%)을, 입주지정일에 잔금 218,050,000원(분양대금의 35%)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일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1,150,000원 중 18,690,000원(총 분양대금의 3%)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고, B는 원고에게 납입한 계약금에 대한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B는 2010. 11. 12.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