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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3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의 고모부였던 자로서, 피해자 C와는 3촌지간이고,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와는 4촌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5. 03:50경 하남시 E 3층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 D의 옆에 누운 다음 한 팔을 피해자 D의 목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D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D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의 영상

1. 제적등본(피해자 C), 제적등본(피해자 C의 부), 제적등본(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D),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