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 수리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수리점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02:00경 위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