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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2다826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N, O, P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I, J, L, M, 만경새마을금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005. 5. 27.자 및 2005. 7. 20.자 각 임시총회와 2005. 11. 22.자 정기총회에서 의 소집절차의 하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① 원고 종중은 정기총회 소집 전에 결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총회소집 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총회도기 및 세향도기로써 종원명부를 대신한다는 종중규약에 따라 정기총회 도기에 기재되어 연락이 가능한 종원들에게 총회소집 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집단으로 종원의 범위를 모두 확정하여 그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 원고 종중은 그 규약으로써 종원의 범위를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도기에 연락처가 기재된 종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임시총회 소집을 위하여 통지할 종원의 범위도 정기총회 도기에 기재된 종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종중은 정기총회든지 임시총회든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20명 내외의 종원들이 모여 원고 종중이 결정해야 할 현안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필요한 결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각결의가 이루어진 2005. 5. 27.자 임시총회 및 2005. 7. 20.자 임시총회 역시 원고의 종중규약에 따라 총회도기에 기재되어 연락이 가능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은 매년 음력 10. 21. 계룡시 R 소재 재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중대사를 결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