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6: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권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산월IC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9%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