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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578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650,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2016. 10. 18. 주식회사 F가 발주한 ‘경기도 구리시 G, H 상가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계약금액 533,500,000원, 공사기간 2016. 10. 18.부터 2016. 1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D 사이의 변경계약에 따라 위 계약의 공사기간은 2017. 3. 20.까지로 연장되었다. 원고가 2017. 3. 24. 위 수장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은 위 공사대금 중 277,0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7. 7. 25.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82,500,000원이 미지급금임을 승인하고,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8. 3.에, 100,000,000원은 2017. 8. 29.에, 82,500,000원은 2017. 9. 27.에 분할하여 지급하며, 위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2017년 증서 제00574호)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7. 8. 24.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513215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285,402,39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8. 28.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2) 또한 원고는 D로부터 (사)J 사옥/공장(창고)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418,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이를 2016. 1. 28. 완공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26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은 2016. 6. 30.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68,000,000원에 관하여 'D이 2016. 5. 30. 268,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위 268,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6. 7. 20.에, 50,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