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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22:55경 광주 남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6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1년에 이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082%)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15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