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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9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는 수원과 신갈 지역 후배들 및 동년배들을 상대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인출책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년 10월 중순경 동네 후배인 I에게 후배들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한 다음, 화성시 J아파트 인근 길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C는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업체 앞길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T(28세)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I로부터 건네받은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S’ 업체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중국 조선족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조직의 일원이 2014. 10. 23. 16: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공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협 계좌의 계좌번호(U)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