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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2: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 D(19 세 )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6.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