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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2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여수시 F, 2 층에 위치한 G 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 경부터 2016. 3. 25.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위 게임 장에서 2016. 2. 24. 경부터 2016. 3. 20. 경까지 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게임 물로 심의 받은 적 벽 영웅전 게임기 40대를, 2016. 3. 22.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는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게임 물로 심의 받은 검은 바다 2 게임 기 40대를 위 게임 장 내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 단위 ' 알' )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1알 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 단위 ' 알 )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실업 주인 위 A에게 전달하고 위 A으로부터 환전금액을 건네받아 손님에게 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A의 환 전 업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는 환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 투고 있으나, 아래 H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