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7 2014가단74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협진종합물류(이하 ‘협진종합물류’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2001년식 32톤 덤프 트레일러(당시 번호 :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하반기에 이 사건 차량으로 골재 하역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망가졌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09. 3. 23. 원고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이 사건 차량을 고물상에 팔았다.

마. 한편, 협진종합물류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주식회사 금진운수(이하 ‘금진운수’라 한다)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과태료 등을 납부한 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납부한 과태료의 구상 등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단90685호) 및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73550호)를 각 제기하였다.

바. 위 각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원고는 금진운수에게 약 1,7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분실도난차량으로 신고하고 2014. 2. 27. 차량번호를 D로 변경 등록한 후, 2014. 3. 3.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차량번호를 E로 바꾸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9.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팔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지입회사인 협진종합물류가 부도난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