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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노88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심야에 버스 안에서 잠든 옆 좌석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