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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나142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8. 피고의 아들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3. 3. 피고와 피고 동생의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300만 원 중 이미 변제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

피고는 2016년 12월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였고, 2016. 12. 8.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은 피고와 피고 동생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의 동업자금으로, 추후 원고와 피고의 노후 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0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2. 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피고가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2018. 5. 21.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도 그거 내가 뭐 달라기를 했어 뭐를 했어”라고 말하자 원고가 “1,000만 원은 뭐 내가 스스로 빌려주기는 했지만”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는...